안녕하세요. 체납해결 전문 세무사 장태성입니다. 사업 실패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상황에서,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 명의로 재산을 받으면 세무서에 바로 압류될 테니, 내 지분을 빼고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과세관청의 '대위등기'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더 큰 철퇴를 맞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은 세금 체납자가 상속을 맞이했을 때 과세관청이 어떻게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지,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체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법률 정보(상속포기, 공유자 우선매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