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납해결 전문 세무사 장태성 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 청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미 사라졌는데, 과거 그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되어 있어 수년, 수십 년째 국세 체납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압류가 되어 있으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만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실익 없는 해산·청산 법인의 비상장주식 압류를 '소급 해제'하여 체납 세금을 소멸시키는 핵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1. 해산,청산한 법인의 주식, 왜 내 발목을 잡는가?국세징수법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국세징수권)는 통상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