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납해결 전문 장태성 세무사입니다.세금 체납 문제로 고통받는 와중에 이혼까지 겹치게 되면,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정당하게 나눈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경험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지 체납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겨주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책임재산의 감소'로 봅니다. 즉,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었던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