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을 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나이·직업·주소·체납액이 공개된다. 이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라 하며,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이다. 그러나 명단공개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와 약 6개월의 소명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내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체납 해결 전문 세무사의 실무 관점에서 명단공개의 법적 근거, 제외 사유 4가지, 실무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한다.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란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란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