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STARTAX

  • 홈
  • 태그
  • 방명록

2026/04/22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과 제외 사유 총정리 (2026년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을 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나이·직업·주소·체납액이 공개된다. 이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라 하며,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이다. 그러나 명단공개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와 약 6개월의 소명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내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체납 해결 전문 세무사의 실무 관점에서 명단공개의 법적 근거, 제외 사유 4가지, 실무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한다.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란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란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

카테고리 없음 2026.04.2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SUPERSTARTAX

superstartax 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31)

Tag

자금조달계획서, 체납해결, 사해행위취소소송, 체납세금, 압류해제, 판매결제대행, 체납면책, 매출누락소명, PCI시스템, 제2차납세의무, 세금체납, 체납세금면책, 소멸시효, 체납자명단공개, PG매출누락, 세무조사, 무효압류, 체납세금해결, 세금체납해결,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세금면책, 체납해결세무사, 소명자료제출, 미등록PG, 통장압류, 비상장주식압류, 국세청명단공개, 국세체납, 소멸시효완성, 매출누락,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4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AXZ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