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매출누락 세무조사는 ① 본인 매출 누락, ② 판매결제 대행(미등록 PG사 포함), ③ 카드깡(불법할인)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같은 1억 원 누락이라도 케이스에 따라 부담세액이 약 99만 원에서 3,172만 원까지 벌어지며, 카드깡·미등록 PG사 케이스는 형사 고발 리스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세무서에서 매출누락 소명 안내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케이스가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자가 "매출누락은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서를 작성하다가, 훨씬 가벼운 케이스를 무거운 케이스로 자인하거나, 반대로 무거운 케이스를 가볍게 다루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매출누락을 분류하는 기준, 케이스별 소명 전략,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