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PG사를 쓰니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PG사 매출 자료를 시차를 두고 취합하여 최대 5~10년치를 소급해 과세한다. 본세에 더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산되면 원래 세금의 1.5배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무등록 온라인 판매자가 국세청에 포착되는 경로, 부과되는 세금의 구체적 계산 구조, 사전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 그리고 실제 매출 12억 원 추징 사례까지 체납 해결 전문 세무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1. 사업자 미등록 온라인 판매란 무엇인가사업자 미등록 판매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