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 장태성 세무사입니다.과거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매출누락 현금을 10년 이상 장롱이나 금고에 보관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이제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주어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못된 자금 사용은 막대한 세금과 가산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묵혀둔 현금의 사용이 왜 위험한지,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적발하는지, 그리고 세금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기장이나 증빙 누락 등 부정행위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포탈했을 때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