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납 해결 전문 장태성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나 폐업은 사업주님께 큰 타격을 줍니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자금 회전이 막혀 본인의 세금이 체납되고, 국세청으로부터 채권 압류 통지까지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무 전문가로서 거래처 부도 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대손세액공제)과 혹시 모를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부도·폐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세금 다이어트'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고 폐업하거나 도망갔을 때, 사장님께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못 받은 돈에 대해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