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납 해결 전문 장태성 세무사입니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급여(월급) 통장이 압류되거나, 다니던 직장에 급여 압류 통지서가 날아와 곤란을 겪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무리한 행정 처리나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까지 압류하여 납세자의 재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은 세무사로서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례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월급 압류 상황에서의 대응법과 소멸시효 완성을 통한 체납 세금 면책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세금 체납, 무조건 5년만 버티면 없어질까?많은 분들이 "세금은 5년(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십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