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납세금 해결 전문, 장태성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십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과거에 운영하던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해두었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비상장주식이 압류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무익한 비상장주식 압류'를 통해 어떻게 억울한 체납 족쇄를 풀 수 있는지, 그 논리와 근거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껍데기뿐인 비상장주식, 압류의 효력이 있을까?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의 본질적인 목적은 해당 재산을 매각(공매)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각해도 남을 것이 없는, 즉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압류했다면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적시에 해제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실익 없는 압류를 장기간 방치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계속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결정적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로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압류 해제의 소급 적용'입니다.
"수년간 방치된 깡통 주식, 압류는 무효다"
과거 A씨는 국세를 체납하여 본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이미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영업활동 없이 직권 폐업된 상태였습니다. 세무서는 이 주식을 약 15년 이상 공매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압류를 소급하여 해제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압류 후 장기간(약 15년)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주식을 처분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상태(무익한 압류)였음
- 실익 없는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가 고통을 겪고 있음
즉, 형식적으로 압류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거나 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가치 없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내 주식은 휴지 조각이다"라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세무서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법상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 가치가 '0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핵심 로직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하지만 폐업했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법인은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 일반적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로 가중평균.
- 폐업/청산 중인 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평가.
즉,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과거 재무제표와 세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압류 당시부터 혹은 특정 시점부터 이 주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평가액이 0원이었으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었다"는 것을 세무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4. 무익한 압류 vs 유효한 압류 비교
체납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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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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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압류 (소멸시효 중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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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익한 압류 (다툼의 여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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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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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 운영 중인 법인의 주식 등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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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 주식, 거래 불가능한 회원권 등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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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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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시 체납액 충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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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0원' 또는 공매 비용보다 가치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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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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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기간 동안 소멸시효 진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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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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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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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후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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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제기 및 압류 해제 요청 (전문가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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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체납처분 중지 제도에 따르면,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알아서 "이 주식은 가치가 없으니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세무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권익위 사례를 근거로 끈질기게 소명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무익한 비상장주식 때문에 수년째 신용불량 상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저 장태성 세무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장태성 세무사 (세금체납해결 전문) 010-6443-0077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